페이코인 결제 서비스 임시 중단에 대한 안내

작성일 23-02-03 19:48

조회수 7,110

안녕하세요. 글로벌 No.1 가상자산 플랫폼 페이코인입니다.


지난 1월 26일 페이코인은 금융정보분석원의 페이프로토콜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의 불수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되었으며, 이에 따라 2월 5일 18시 부로 페이코인 결제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일시 중단되는 서비스는 페이코인 결제만 해당되며 이 외 페이코인 송금, 쇼핑, 출석체크 등 부가서비스는 변동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페이코인은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기 위한 은행의 실명인증 입출금 계정 발급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과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변경신고를 완료하고 페이코인 결제서비스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항상 페이코인을 응원해주시는 320만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코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