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Protocol AG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작성일 22-04-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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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코인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날의 자회사 PayProtocol AG가 지난해 9월 사업자 신고 이후 21일 사업자 수리가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페이코인 지갑서비스는 22일 0시부터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및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다만, PayProtocol AG – 다날 – 다날핀테크로 이어지는 기존의 결제 서비스의 구조는 다날과 다날핀테크 역시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의 해석에 따라, 앞으로는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는 새로운 구조로 결제서비스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 PayProtocol 은 금융당국의 명확한 해석과 판단을 모두 존중하며,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로써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한편,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금융당국이 기존 페이코인 결제서비스 구조에서 다날과 다날핀테크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판단함에 따라,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고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사업 구조를 변경하여 변경 내역을 FIU에 신고하고 당국과 긴밀히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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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Protocol은 앞으로의 사업을 위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및 가맹점 보호를 앞장서 추진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
역시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행하겠습니다.